檢,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전 회장 소환(종합)
박 전 회장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취재진에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을 소환,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 추궁 중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 중앙대가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역점 사업을 성사시킨 2011년부터 2012년까지를 전후해 박 전 수석은 두산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임차권과 상품권, 공연후원금 등 1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며 중앙대의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두산과 중앙대 측에서 이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거래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관여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을 상대로 금품을 약속하고 중앙대의 편의를 봐 줄 것을 박 전 수석에게 부탁한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2008부터 2012년까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박 전 회장과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가 당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은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부금을 관리 법규 위반하고 학교 측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과 박 전 수석에게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