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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WIPO중재조정센터, 기술거래 분쟁 관련 업무협력 추진

WIPO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 박은아 변호사와 기보 강낙규 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보 제공



기술보증기금은 15일 세계지적재산기구의 중재조정센터(이하 'WIPO센터')와 업무협력 회의를 갖고 '기술거래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WIPO센터는 UN 산하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WIPO가 1994년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특허와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공동R&D, 조인트벤처 계약 등 기술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보는 이번 WIPO센터와의 합의를 통해 개별 기술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중재와 조정 조항 등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기업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기보를 거래하는 기업은 기술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 조정, 전문가 결정 등 WIPO센터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수수료율도 절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WIPO센터의 중재, 조정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안내와 기술거래 분쟁해결에 관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WIPO센터와의 협력으로 기업은 기술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는 물론 해외 기술시장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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