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KEB'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인사 투트랙을 통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나 인사성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15일 하나금융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리에서 은행명 유지와 고용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합의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일 노조 측에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제안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합의 제안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를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하나금융측은 "인수당하는 은행의 브랜드를 유지하는 건 은행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통합은행명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원감축과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임금이나 복리후생 체제 등의 근로조건은 기존처럼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양 행간 직원의 교차발령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직원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조기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성과공유가 가능한 '이익배분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새로운 합의서는 올해 12월말까지 조기통합을 완료하고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양 은행의 장점이 계승돼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가 되도록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며 "어려운 금융환경속에서 조직과 직원의 생존을 위해 고심 끝에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외환' 통합은행명에 포함,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 등의 파격적인 양보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17 합의서의 기본정신인 '상호 공동의 이익 증진'을 존중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며 "조기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너지 창출이 노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으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외환노조는 "하나금융 측에서 '외환포함'을 약속한 바 없다"며 "행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자체를 밝힌 바 없고 심지어 대화단의 협상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 마음대로 통추위를 하겠다면서 양행직원 의견 수렴을 거치는 '상향식 방식'을 언급했다"며 "직원을 동원한 여론조작 의도를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 측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통합은행명에 외환 혹은 KEB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며 "통합에 관련된 세부적인 결정사하은 통추위에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으로 대화단 역시 통합은행명을 포함, 외환노조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을 요약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양측에 통보하며 대화 재개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