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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주간사 '계약 해지' 허가

법원, 경남기업 주간사 '계약 해지' 허가



법원이 경남기업 주간사 계약 해지를 허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낸 콜리어드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간사 계약 해지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관계회사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타워 매각과 관련, 회생절차 개시 전인 지난해 미국 소재 콜리어드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인은 그러나 콜리어드사가 자문 업무에 관한 연락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등 주간사 자문서비스를 부실하게 이행한다는 이유로 주간사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해지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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