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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조합원들, 의견 수렴 안 한 노조에 '손배소' 승소

KT노조 조합원들, 의견 수렴 안 한 노조에 '손배소' 승소



KT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사측과 합의를 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일부 노조는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해 의견을 거치지 않고 합의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만∼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명예 퇴직한 조합원과 재직 조합원에게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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