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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자전거 대도' 검거…"분실자 안 나타나면 상습범 혐의 축소"

'자전거 대도' 검거…"분실자 안 나타나면 상습범 혐의 축소"



자전거 상습 절도로 검거된 범인이 자전거 수리업자로 드러나면서 경찰서가 때 아닌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겠다는 피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전거 수립업자 이모(54)씨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자전거 분실 피해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7개월간 청주시내를 돌며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쳐 재조립해 팔다가 혐의(상습절도)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경찰은 청주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씨가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이씨가 최근에만 자전거 10대를 훔친 것을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전거 찾아 가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제작, 청주시내 주요 자전거 거치대마다 내걸었다.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도가 의심되는 자전거를 이씨에게 돌려주고 이 과정에서 혐의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의 자전거 수리점에서 압수한 자전거 70여대를 경찰서에 찾아온 피해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130여대는 일단 이씨의 자전거 수리점에 임시보관해둔 상태다.

자전거 분실 소유주는 잃어버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장소, 특징 등을 진술한 뒤 확인 과정을 거쳐 소유주인 것이 인정돼야 자전거를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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