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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軍훈련중 코뼈 함몰 국가유공자 거부 부당" 판결

대법 "軍훈련중 코뼈 함몰 국가유공자 거부 부당" 판결

/대법원



대법원이 30여 년 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코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에 대해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지청이 소송 과정에서 허씨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984년 육군에 입대한 허씨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을 받던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만성비염, 호흡곤란 등에 시달린 허씨는 2009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고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허씨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보훈지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수술 결과에 따라 허씨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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