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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 국가유공자 국내선 30% 특별할인



대한항공은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동반가족 1인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임무유공자 할인은 올해 6월 한정으로 특별히 추가됐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된다.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 시에도 독립유공자와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을 상대로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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