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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압수수색'

검찰,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압수수색'



검찰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압수수색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이달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