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상고심 제도 개선 법률안…조속한 논의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에 찬성한다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서울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하여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종결시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가 3만 6천 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천 건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상고심 심리가 지체되고, '심리불속행제도' 아래에서 국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패소 판결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이래 계속 제기됐다. 고법 상고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오면서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모든 상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또는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이와 관련이 없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은 물론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까지 도입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 변호사대리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변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법률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과정에서 더욱 낮고 열린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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