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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대부업자 등 고위험 고객엔 실명 확인 기준 적용"



오는 12월부터 금융회사를 내방하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위험 고객에게는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 도입 후에도 실명 확인 기준이 적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이나 대포 통장 개설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위험 고객군에게 강화된 실명 확인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고위험 고객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통장을 개설한 고객이나 대부업자, 외국인, 법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 통화 ▲현금 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금융사 자체의 신분확인 방안을 권장하는 한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도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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