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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전경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10조원으로 상향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총액 5조원)이 현재 우리 경제규모와 맞지 않고 기업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수준으로 상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선정해 규제하는 제도로 1987년 처음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래 세 차례 기준이 상향됐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정기준은 이런 고려 없이 7년째 변함이 없어 규제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경련을 지적했다.

과거에 설정된 규제기준은 현재 우리 경제상황과 맞지 않아 인수합병(M&A)이나 신규산업 진출 등을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는데 장애가 되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경련은 보고 있다.

전경련이 2007년 당시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니던 자산규모 1조~2조원 사이에 있는 50여개 기업집단의 성장추이를 조사한 결과, 규제기준이 자산 2조원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2002~2007년 사이에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가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이 5조로 상향되자 상당수 기업집단이 자산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규제완화와 자산규모확대 시점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 기업집단들도 새로이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규모와 그간 공정위의 규제 기준 상향 추이를 살펴볼 때 적정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조원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현행 사전규제방식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어린이 옷을 입혀 놓는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규율 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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