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때 洪·李 '금품 거래' 상세 내역 공개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기소여부 공개를 앞두고 재판에서 금품 거래 시점 등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19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그간의 수사성과를 토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이날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각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잠정 결론낸 상태다. 다만 금품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을 유지하다가 첫 재판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공소유지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은 상세하게 특정돼 있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홍 지사는 금품이 오간 날짜 자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총리의 경우 금품거래의 구체적 시간대와 전달 방식 등이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 내용만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