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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단독] 법원, 세월호 감시의혹 ‘CCTV 증거보전’ 결정문 수정

서울경찰청 "법원이 적용한 제334조, CCTV제출 근거 안 돼" 항고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를 서울지방경찰청이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관련, 집회 당시 찍은 CCTV카메라 영상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결정문에서 법조항이 누락돼 경찰의 항고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미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를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집회 당시 찍은 CCTV카메라 영상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결정문에서 법조항이 누락돼 경찰에 항고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증거제출에 적용한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는 CCTV 제출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조항이 달라지면 법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술권을 침해 받았다"며 불복, 항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씨와 참여연대는 경찰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를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달 30일 민사소송법 제374조, 344조, 민사소송규칙 122조를 근거로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 서울경찰청에 관련 영상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관련물을 가지고 있는 상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점, 또 영상물 제출은 제366조 '검증대상 제출'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입수한 결정문에는 "법원이 한 2015년 4월 30자 결정 이유의 '제374조, 제344조, 민사소송규칙 제122조'를 '제366조'로 경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은 14일 이 같은 결정이 담긴 수정본을 신청인 측 참여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박씨의 대리인인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와 피신청인인 서울경찰청에 송달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의 법리 오해와 경찰의 항고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유감이지만 일단 영상을 확보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54부 송중호 판사는 서울경찰청의 항고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물음에 "항고에 의해 경정된 것은 아니다. 내용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송 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대로 결정이 나간 것"이라며 "원래 제366조를 적었어야 하는데 빠뜨렸다. 누락이 명백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경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측은 이번 사건을 야기한 CCTV감시 의혹에 대해 "CCTV는 늘 도로를 향하고 있다. 불법 시위대가 도로 위를 점거했기 때문에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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