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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 추징 피하려다 아들에 27억 증여세 부과

대법 "조세 회피 목적 없었다는 사실 증명 못해…증여세 부과 정당"

/대법원



노태우(83)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80)씨가 추징을 피하려다 결국 아들이 27억원의 증여세를 내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2)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1989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그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200주를 2000년 아들 호준씨에게 넘겼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낸 이후였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2012년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호준씨는 추징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주식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법상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로 본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심은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추징금을 완납했다. 재우씨 측은 이 중 150억4000만원을 대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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