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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 광고주에 1억 손배소…"'창렬스럽다'에 이미지 훼손"

가수 김창렬, 광고주에 1억 손배소…"'창렬스럽다'에 이미지 훼손"

광고주 식품업체는 '사기 혐의'로 맞고소



가수 김창렬(42)씨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질이 낮은 상품을 일컫는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출시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값비싼 반면 내용물은 부실하다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형편없는 음식을 의미할 때 '창렬하다'는 쓰인 탓이다. 2013년 4월 소속사 차원에서 대책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A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 측은 이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다른 광고 모델 계약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A사는 오히려 3월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주장을 하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는 김씨가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씨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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