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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송소희, 민사소송 이어 횡령혐의로 형사고소 당해 '엎친데 덮친격'



송소희, 민사소송 이어 횡령혐의로 형사고소 당해 '엎친데 덮친격'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민사소송 중인 국악가수 송소희가 이번엔 횡령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 매체는 방송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5일 송소희(법적대리인 부친 송근영)가 덕인미디어측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으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송소희는 지난 2013년 덕인미디어와 독점적인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송소희의 연예활동 수입금에 대해 각각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송소희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동사업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매체는 "국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미성년자인 송소희를 배려해 형사소송은 가급적 피하려 했으나 '소송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등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형사소송을 냈다"고 덕인미디어의 말을 덧붙였다.

덕인미디어는 지난해 4월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지난 14일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송소희의 법적 대리인인 송근영씨는 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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