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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청구(종합)

檢,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청구(종합)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칼끝을 그룹 수뇌부로 옮기고 있다.

20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외의 비정상적 돈거래를 사실상 총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상납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배경에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씨는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을 챙기고,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회삿돈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되돌려받거나 뒷돈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 50억여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억원) 등에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지급된 현금성 경비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빼돌린 수십억원의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정 전 부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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