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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중국서 가격담합 과징금…현대차·쌍용차 영향없나?

지난달 메르세데스벤츠가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3억5000만위안(약 612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 S350. / 벤츠 홈페이지



지난달 메르세데스벤츠가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3억5000만위안(약 612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자국 브랜드 보호를 앞세운 중국당국의 고강도 방침에 중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브랜드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물가국은 지난달 말 벤츠 E클래스, S클래스 등 일부 부품에서 가격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반독점법 14조 규정 위반으로 시장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장쑤성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벤츠는 지난해 매출의 7%인 3억 5000만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난징, 우시, 쑤저우 등 벤츠 딜러 3곳은 786만9000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벤츠가 이번에 받은 벌금은 현재까지 부과된 자동차 반독점 조사 관련 과징금 중 최대 금액이다.

중국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 완성차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 규제로 현지 수입차 시장이 위축되면 중국에 진출한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중국 현지에서 판매한 중형차 비중은 2008년 8.5%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7.8%로 2배가량 늘었다. 지난달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 중국 진출을 개시한 쌍용차 티볼리 역시 SUV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시행 대상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기업으로 좁혀지는 만큼 우리나라 완성체 업체들이 잘나갈 수록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반독점법 조사가 시작되면 가급적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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