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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오래 안 쓴 소액계좌, 자동으로 거래중지

앞으로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3분기로 잡았다.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기존 예금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대포 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대포 통장이 줄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사기범들이 자동화기기에서 얼굴을 가린 채 돈을 빼내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안대, 선글라스, 헬멧 등으로 안면을 위장했을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다. 안면인식 관련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현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이체 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 데 이어 금액 기준을 2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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