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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위안부 피해자들, '말뚝테러' 스즈키 고소·고발..."재발 않게 경고"

위안부 피해자들, '말뚝테러' 스즈키 고소·고발..."재발 않게 엄중 경고"

2012년 말뚝테러 이어 두 번째 고발…"재발 않도록 경고성 메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0)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이 곳에 거주하는 10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1일 오후 3시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이옥선 할머니는 고소장을 들고 안 소장과 법률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까지 동행했다.

아울러 안 소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활동가들도 같은 혐의로 스즈키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즈키씨는 지난 19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다리 없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소녀상이 들어있던 투명 케이스 안에는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하는 의미의 '제5종 보급품'이라고 적힌 인쇄물까지 들어 있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에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스즈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법 처리는 중단된 상태다.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과거에 유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우편물을 보냈다"며 "일본 극우파의 발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진정한 한일 우호시대를 열기 위해 양식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일본에 가서 스즈키씨를 붙잡아 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히 법적 제재를 논하기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징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한 조정날짜가 6월 15일, 7월 13일 두 차례 잡혔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3년 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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