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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부, 총파업 투표·집회 참가 공무원 '집단행위'로 검찰 고발

정부, 총파업 투표·집회 참가 공무원 '집단행위'로 검찰 고발



정부가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찬반투표 주동자와 총파업 당일 집회 참가자 등 공무원 22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금지된 직장이탈(50조)과 집단행동(58조) 혐의를 받고 있다. 행자부는 또 고발한 22명 등 공무원 39명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전공노는 앞서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가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했다. 또 24일에는 지부별 집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 투쟁을 벌였다.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노 지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올무를 씌우려는 책동을 중단하고, 징계 요구 및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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