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네이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수칙' 발표

네이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수칙' 발표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모바일 앱 개발자가 준수해야 할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수칙'을 전날 발표하고 이를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에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2015 네이버 프라이버시 이니셔티브(NAVER Privacy Initiative)'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연간 계획과 이행 현황을 상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추진 계획이었던 '네이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수칙'을 공개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PC와는 상이한 기능 및 화면의 제약, 간편한 UX에 따른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의 요인과 이동통신사, OS 제공사, 제조사, 앱 개발사 등 다양한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고 있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네이버는 체계적인 앱 검수 여력이 부족한 중소 앱 개발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들과 함께 보다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네이버가 개발·배포하는 모든 모바일 앱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수칙(체크리스트)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모바일 앱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철학을 적용해 ▲투명한 개인정보의 처리 ▲최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자 통제권 보장 ▲보안조치 적용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장 등을 서비스 핵심 요소로 제공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을 구체적으로 국내 법 제도 및 해외 주요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체크리스트에 기반해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경우 국제적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의 충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지난달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업계 최초로 통신비밀보호업무에 대한 외부 독립 감사를 통한 검증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연단위로 발간되던 투명성보고서 발행을 연 2회로 확대해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는 'Privacy Initiative'를 통해 발표한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약속을 굳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수칙'의 공개와 같이 이용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에서도 우리 ICT가 성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