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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28일 헌재서 가려진다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헌재서 가려진다

헌재,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28일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28일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한다.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서울고법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교조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법외노조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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