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6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실이 담긴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경품행사 과정에서 모인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탄원서 및 안내서 공동 제출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13곳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