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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9일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5월 제정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청 제공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5월 제정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범위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이 규정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확정됐다.

업종으로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규정했다.

도시형소공인의 집적지구 기준은 행정구역별 집적 정도의 차이를 고려했다. 읍·면·동에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이 일정 수 이상 집적된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특별시·광역시는 50곳,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는 40곳, 군은 20곳을 지정할 수 있다.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교육훈련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했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도시형소공인의 작업장 위해요소 측정과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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