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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LG "세탁기 보관 상태 보여 달라" vs 검찰 "1년 지나 손괴부분 오히려 회복"

'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LG "세탁기 보관 상태 보여 달라" vs 검찰 "1년 지나 손괴부분 오히려 회복"

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 IFA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지난 2월 16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유튜브 영상 캡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검찰과 LG전자가 삼성세탁기 파손과 관련된 검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파손사건 소송에서 검찰과 LG측 변호인은 검증을 위한 세탁기 대수, 방법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한 3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반면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파손 혐의 세탁기 5대 전부를 현장 조사해야한다고 맞섰다. 또 문제가 된 도어부분 외에도 세탁기 걸쇠 부분의 홈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결함이 조성진(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의 행위 때문인지 전시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 세탁기의 상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통상 운송 과정에서 손상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는데 검찰이 압수한 세탁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세탁기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됐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 세탁기에 대한 검증은 동의한다"면서도 "운송과정에서의 손상 방지를 위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세탁기가 탄성재질이 좋아 1년이 지나서 손괴된 부분이 오히려 회복됐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공한 당시 동영상을 비롯해 CCTV 등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삼성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채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17일 오전 11시 20분 최종준비기일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해당 세탁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측 요청에 따라 검증은 영상으로 남길 계획이다.

앞서 조 사장 등 LG전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기간 중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후 화해 의사를 밝히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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