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카드사 정보유출' 형사재판, 민사소송 악영향 우려"

"'카드사 정보유출' 형사재판, 민사소송 악영향 우려"

피해자 측 변호사들 "지지부진 민사재판, 카드사 측 고의 의심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카드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관련 형사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재판 결과가 현재 더디게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이 민사 소송 재판에 계속된 재판 연기 신청 등 카드사들의 고의가 반영됐다고 보고 7월부터 본격 진행될 형사 재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변호인단과 법무법인 바른 등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반 동안 변호사를 위임하기 위한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지연됐고 경우에 따라 2~3차례 변론이 열렸을 뿐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원인을 카드사들의 의도적 재판 지연 행위로 보고 있다.

국민변호인단의 박영주 변호사는 "상대(카드3사) 대형로펌에서 피해자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선정당사자로 추인했다는 확실한 위임 증거를 대라고 한다. 이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이 보내준 유출정보 화면 캡처 자료를 위임확인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서툰 연령층도 다수 있어 피해자 모두의 관련 캡쳐자료를 법원에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변호인단의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변호인단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NH농협카드 소송 1차 변론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하며 입금내역으로 대신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캡처본으로 위임사실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재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총 4만5202명이다. 변호인단은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캡처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소송에 참여한 바른 측도 "1차 소송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카드사의 의도적 재판 지연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은 현재 참여인원 2508명을 대리해 6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바른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죄목이 명확한 보완 담당자들을 7월에 다시 증인을 부를 예정이다. 바른은 이 대목에서 카드사들의 재판 지연행위를 지적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사람들을 민사 법정에 다시 불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법원 측도 청구 인원이 많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제기한 소송만 지난해 9월 기준 90여 건에 이른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가액도 1000억원 이상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카드사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7월 1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카드3사 측 변호인 일부가 기일에 임박해 선임돼 공소사실 등에 대한 검토시간 확보차 법원에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카드사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주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유발해 개인정보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