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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경남은행 편입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90주 불과"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주식교환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0.0001%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경남은행의 100% 자회사 편입에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27일 BNK금융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수가 190주에 그쳤다고 공시했다.

경남은행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2522주로 양사의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모두 약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BNK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발행주식의 0.0001% 수준이며, 경남은행도 전체 발행주식의 0.003% 정도다.

김일수 BNK금융지주 부사장은 "BNK금융그룹이 투뱅크 체제를 바탕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는데 대해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져주셨기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미미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투뱅크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견조한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주주님들의 성원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NK금융은 당초 일정대로 내달 4일 경남은행 주식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약 0.64주의 비율로 주식교환을 실시,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매수청구대금 지급기일은 BNK금융지주가 다음달 25일, 경남은행은 6월 2일이며 23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경남은행은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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