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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임시주총서 합병계약 최종승인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28일 각각 인천과 울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계약을 승인했다.

합병 기일은 7월 1일로 존속법인은 현대제철, 해산법인은 현대하이스코다.

양사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매수 가격은 각각 7만2100원, 6만3552원에 책정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현대제철 5000억원(총 발행주식의 6%), 현대하이스코 2000억원(13.8%)를 초과하면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4월 경영효율성 증대·시너지 효과 창출 목적으로 현대하이스코와의 합병을 결정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비율은 1:0.8577다. 합병기일 기준으로 소멸회사인 현대하이스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존속회사인 현대제철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0.8577주가 교부된다.

현대하이스코는 해외스틸서비스센터를 통한 자동차용 강판 공급과 배관용, 유정용 등의 강관 제품과 자동차 경량화 제품 등을 생산·판매한다.

양사는 이번 합병으로 시가총액 10조원 규모, 연간 매출액 20조원 규모의 철강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동차 경량화 사업의 다각화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합병 계약이 원안대로 승인돼 큰 무리 없이 7월1일 합병이 이뤄질 것"이라며 "시너지 효과도 예상돼 주주들의 청구권 행사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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