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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송대관 항소심 공판, 검찰 측 요청으로 6월25일로 연기



'사기혐의' 송대관 항소심 공판, 검찰 측 요청으로 6월25일로 연기

[메트로신문 김숙희 기자] 가수 송대관의 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송대관과 아내 이씨의 항소심 6차 공판은 오늘(28일) 오후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제1형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의 요청으로 6월25일 오후4시로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3월19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송대관과 이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인 분양시행사 공동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심리가 이어지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오선희 검사는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송대관은 아내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양모 씨 부부에게서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014년 10월 14일 부동산 투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내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형량에 불복한 송대관은 10월 17일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대관은 12월 8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송대관 아내 이모 씨는 지난 1월 2일 석방됐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공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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