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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 기소

檢, 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박모(56) 상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토목사업본부 부지 관련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담당했다.

박 상무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와 관련, 하도급 업체 우원개발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상무는 포스코건설 현장 소장 김모씨에게 우원개발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우원개발 이모 전무로부터 현금을 받아 박 상무에게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28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이 중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모(53)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최 전무는 하도급 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이모(57) 상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상무는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3곳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상무가 이날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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