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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대응책 고심



청와대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와 연계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대응을 고심중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입법은 현 정부 들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을 차단한 국회선진화법 탓에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입법이 지연되자 그나마 정책효과를 거두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 묶인 상황이 계속되자 각종 회의석상에서 행정입법 활용을 강하게 주문해 온 바 있다. 국회의 법률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취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운영 자율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져왔다.

따라서 국회가 이를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이 다른 법률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법 논리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잘못하면 국회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지금도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국회법에서는 '5분의 3'(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나라 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이 국회법에 의해 재차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헌법 위에 국회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 등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송부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응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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