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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중국 베이징시 6월1일부터 모든 공공장소, 광광지 등서 금연

적발땐 흡연자는 3만5천원, 업소는 180만원 범칙금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 등 베이징시내 관광지와 공공장소에서는 6월1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메트로신문 강민규 기자] 중국 베이징시가 6월1일부터 강력한 금연정책 시행에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장소에서 더이상 담배를 태울 수 없다. 회사와 학교, 호텔,대중교통수단, 공항 등은 물론이고 만리장성과 자금성 등 관광지도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는 200위안(약 3만5000원), 업소는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3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해 11월 베이징시의회가 제정한 금연법을 예정대로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민족건강추진위원회 등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단속요원 교육 등 집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일반 시민들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하면 보건당국 직통 전화나 위챗 등 SNS에 현장 사진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TV와 라디오,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판 등을 이용한 담배 선전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중국 내에서는 베이징시 외에 이미 18개 도시에서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베이징시 조치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는 1990년대와 올림픽을 앞둔 2008년에도 금연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비협조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도 음식점 등에 손님이 오면 주인이 담배를 권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며, 손님도 이를 거절하면 무례한 것으로 생각할 만큼 흡연에 관대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금연대책을 실효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베이징 당국의 의지다. 이에는 담배를 싫어하는 시진핑 주석과 영부인 펑리위안의 의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베이징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베이징 시민 중 420만명이 흡연자인데, 이는 성인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이 하루에 피우는 담배만 해도 1460만 개비나 된다. 이에 따라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는 손님의 90%, 식당 손님 3분의 2, 가정에 있는 주부와 어린이 40%가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0년 글로벌 성인 담배 조사'를 보면, 중국 국민 중 흡연자는 총 3억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 흡연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다. 성인 남자의 흡연률은 53%에 달하지만 여성 흡연율은 2.4%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중국에서는 매년 300여만명이 암이나 심장질환, 폐 및 순환기 질병 등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연 10만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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