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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지나친 옥외광고 규제, 한강사업자들 홍보길 막혀

세빛섬, 어벤져스2 촬영지 못 알려 속앓이

보트 사업도 홍보 못해…행자부 '나몰라라'

국내서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성공작 '어벤져스2'의 촬영지 중 한 곳인 세빛섬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법 규제로 인해 세빛섬이 어벤져스2의 촬영지라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빛섬 제공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 스카이라인'에 이어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가 손잡고 추진 중인 한강 '아트밸리' 등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사업은 과거부터 계속됐다. 하지만 '옥외광고법 등 관리법'의 제4조 규제 때문에 한강 사업자들은 사업을 홍보할 길이 막혀있는 상태다. 새로 한강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홍보방법을 걱정하며 사업 진입을 망설이고 있다.

'옥외광고법 등 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지정된 곳과 국토계획법에 의해 녹지 지대로 지정된 곳에는 어떠한 옥외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다. 한강은 하천으로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한강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은 물론 그 근처에 현수막도 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개봉해 국내에서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어벤져스2'에는 '세빛섬'이라는 장소가 등장한다. 세빛섬은 '예빛섬'·'가빛섬'·'솔빛섬'·'채빛섬'으로 이루어졌다. 각 섬에는 레스토랑·예식장·공연장·수상레포츠·카페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 개장했다. 하지만 세빛섬을 방문하는 누구도 이곳이 어벤져스2의 촬영지인지 모른다. 옥외광고법에 의한 규제 때문에 어벤져스2의 촬영지라는 것은 물론 세빛섬을 홍보하는 입간판·현수막 등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법에 의하면 하천법상 하천이라 할지라도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선(汽船) ·범선(帆船)은 선체 2분의 1은 홍보물설치나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빛섬의 경우는 동력이 없는 부선(艀船)이기 때문에 어떠한 홍보물의 부착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강에서 보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옥외광고법에 의한 규제 때문에 보트의 홍보는 물론 가격 조차 설치하지 못한다. 보트 사업자 최모씨는 "홍보를 위해 전단지도 뿌려보고 했지만 정작 보트장에 와서는 정확한 정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설치물도 없어 고객들에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A4용지 크기의 가격표를 구석에 붙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을 위한 입간판도 세울 수 없어 외국인들이 한강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완화된 부분은 광고물의 범위에 입간판·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이 포함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6월 1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에서만 관련 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의 한강 관광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미진한 상태다.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러한 법(옥외광고법 등 관리법)으로 인해 관광지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년 12월 해당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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