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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저축은행, 가계대출 11조3093억원 돌파…문제없나?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09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2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의 2조3381억원에 비해 26.1%나 급증한 규모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까지 6조∼7조원 수준을 보이다가 2011년 12월 10조원대를 뛰어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8조원대까지 떨어졌다 경기 부진으로 서민들의 생계형 자금수요가 늘면서 다시 증가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벌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 또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부 당한 고객들이 2금융권으로 발길을 향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주고객 층이 은행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가계가 주요 고객이라는 점이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은행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연 11.73%로 은행 가계대출 금리(연 2.96%)의 4배에 달한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결과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가운데 대부업 계열 등 20곳은 평균 30%의 고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법정 최고 이자율을 금융업권별로 차등화해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가계의 직접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며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대부업체 연 25%, 여신금융기관 연 20%로 낮춰야 한다"며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해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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