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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한돈농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 추진

최근 고공행진하는 돼지고기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지급률' 인하에 나섰다.

'돼지고기 지급률'이란 업체와 농가 계약시 출하 체중의 지육(내장제외 등) 중량의 적용 비용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생산자와 소비자, 가공업체가 모두 상생하기 위해 1일부터 '돼지고기 지급률 조정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1kg당 6000원 이상일 때 2%, 5500원 이상일 때 1%로 각각 지급률을 인하할 계획이다. 한돈협회는 또 인증한 식당(한돈인증점 904개소)을 중심으로 돈육 공동구매를 통해 소비자가격 안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 측은"높은 돼지고기 가격이 당장은 농가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육가공업계의 원료육 구매부담 가중과 경영악화, 소비자의 국내산 시장 이탈, 수입육의 급속한 시장잠식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국내 한돈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은 판단에 따라 가격 자율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100g) 소매 가격은 2308원으로 1년 전(2027원)보다 13.9%, 평년(1896원)보다 21.7%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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