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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불친절 신고 시 요금 환불"…8일부터 시범운영

서울 법인택시 "불친절 신고 시 요금 환불"…8일부터 시범운영

3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확인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입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법인택시에서 기사의 불친절함과 부당요금 등 부당 행위를 당할 경우 신고하면 최대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은 현재 일부 택시업체가 시행 중인 '불친절 행위 요금 환불제'를 8일부터 3개월간 조합 이사직을 맡은 28개사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총 255개사 중 희망업체를 모집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불친절과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행위를 신고하면 조합은 해당 운수종사자의 확인을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요금을 입금해준다. 불친절의 경우 시내 택시요금을 고려해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부당요금 징수는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급해준다. 경로를 우회하며 과다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장하는 정상요금보다 더 많이 나온 차액을 돌려준다.

승객이 구토 등으로 차 안을 더럽혀 운수종사자가 청소비를 요구하면서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와 협의 후 적정 액수를 다시 판단해 돌려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승객이 불친절 행위를 당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게 관련 안내문을 차량 앞뒤 문짝 손잡이 옆에 부착하고 각 회사에도 공고문을 붙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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