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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황교안식 서면조사 흑사.."삼성X파일 이건희-성완종 리스트 6인 데자뷰"

'성완종 리스트 6人'에 서면조사… 흐지부지 수순 의혹

황교안, '삼성X파일' 이건희 회장 서면조사 후 무혐의 전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검찰이 리스트 나머지 6명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그간 검찰의 서면조사가 정·재계 실세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온 데다 불기소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단계에 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면조사의 상징적 케이스로 통하는 '삼성X파일'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교안식 봐주기 수사'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지난달 29일 관련 정치인에 발송해 이날 배송이 완료됐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질의서가 발송됐다.

검찰은 서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마무리) 단계가 아닌 수법기법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법조인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서면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노영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는 "서면조사는 준비된 답안지와 같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진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도 "서면질의서가 상대에게 방어기회를 주는 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돌파를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물급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가 불기소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기 직전 수순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서면조사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05년 '삼성X파일' 사건수사이다. 도청 녹취록으로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삼성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사건을 지휘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혐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학수, 홍석현씨 등 삼성 관계자와 '떡값검사' 등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핵심 인물이던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를 보도한 MBC 및 월간조선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기소했다.

검은 돈을 주고 받은 거물들은 모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를 보도한 언론인만 처벌한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도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가 사실상 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트 6인에 대한 서면조사가 황교안식 봐주기 수사의 조짐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이 현 정권의 실세인 점도 무관치 않다.

검찰이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대부분의 사건은 정·재계 거물실세가 연관된 경우였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수사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와 2011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발당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매입 의혹 당시 아들 이시형씨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5선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는 "리스트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합리적 의혹은 있지만 구체화돼 있지 않아 서면조사라는 하나의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면서도 "여권 유력 실세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 검찰이 우회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서면질의와 함께 주변 정황 조사와 추후 소환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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