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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피해 구제안 마련

[메트로신문 전효진기자] 보험 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피해자를 구제한다.

보험 회사는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23만명을 대상으로 재안내를 실시하고 계약자 의사에 따라 중복계약 해소(또는 유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선 해당 계약의 기납입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구제 대책은 감독 당국의 제도 개선에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당국은 2009년 7월부터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비례보상원칙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중복 가입 구제 범위는 2009년10월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2개 이상 가입된 계약이며, 올해 4월말 기준 생명보험·손해보험·공제간 중복계약 총 23만건이 대상이다.

보험사는 6월 중순부터 내달 중 계약자에게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중복 대상자 관련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별로 중복가입자 응대를 위한 전용 전화회선 을 구축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