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동양매직, 코웨이와 정수기 디자인 소송서 모두 승소



동양매직(대표 강경수)은 정수기 디자인 도용 건으로 코웨이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동양매직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도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코웨이와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은 심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매직이 내놓은 정수기가 앞서 출시된 코웨이 제품의 성과와 명성에 편승했다는 코웨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코웨이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