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위탁 일뿐 제공 아냐"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0분간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지배관리권이 넘어가 개인정보 주체가 바뀌어야 판매라고 한다"면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지 제공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한 실제 목적은 개인 정보를 유상 판매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를 고객 사은 행사로 가장했다"며 "도성환 사장이 (개인정보가) 판매될 것을 인지하고 실적을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동의는 받았다. 다른 사례를 봐도 정보의 판매 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는 금지돼 있다'는 전제 하에 홈플러스를 기소했지만 공소장에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대전제 하에 세부적 공소사실을 다룬 것"이라며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검찰의 증인 진술과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냈다 번복하기도 했다.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수사 보고서는 첨부 서류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검찰의 추측성 의견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사보고서에 대해선 검찰이 "방대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파악이 어려울까 우려된다"고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자 홈플러스 측이 다시 동의한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정보를 받은 보험사 2곳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0분간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달 중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7일 오후 2시 3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