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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인사이드] 하나·외환銀 통합…디케의 선택은?

법원, 3일 받은 요약서 두고 최종 결론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이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의 손에 떨어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 조기통합과 관련한 서면 요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요약서는 50~60페이지 분량으로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가처분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과 주장이 포함된다.

법원은 최종 요약서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기통합의 향방이 갈라지게 되는 셈이다.

◆ '하나·외환銀' 통합 운명, 법원 판결에 달려

여기에는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 노사는 2차 심리를 앞두고 노조가입과 질병 등 개인정보를 의무 제공토록 강요했다는 의혹부터 2·17합의서 수정안 반송과 관련한 첨예한 공방까지 연신 마찰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는 이의신청 재판부가 양측에 대화를 주문한 후 발생한 것으로 노사는 서로 견해차만 확인한 것이다.

또 하나금융이 지난 2차 심리에서 '통합 시 KEB 및 외환 브랜드명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2.17 합의서 수정안을 내놨지만 노조 측이 "하나측 입장은 노조와 행명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어 하나은행 중국법인과의 합병과정에서 외환은행의 부실이 과장됐다는 주장과 직원의 사내 메일을 동의 없이 복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올 초 외환 노조가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합병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융환경 변화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첨예한 공방 속에도 "대화는 지속"

현재 두 은행 통합절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상황은 다시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사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외환 노조 관계자는 "(요약서)자료를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 상태"라며 "제일 큰 변수는 이의신청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달렸다"고 꼽았다.

이 관계자는 "이의신청에서 가처분 결정이 뒤집힌 전례는 거의 없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당장 7월 1일부터 합병에 돌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양행 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이블은 열어두고 하나금융과의 대화를 계속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한 추가 제안 사항 등의 입장을 하나금융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양측간의 진솔한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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