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참여연대, 세월호 집회 차벽 설치 '국가·경찰'에 손배소송

참여연대, 세월호 집회 차벽 설치 '국가·경찰'에 손배소송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월호 집회에서의 차벽 설치로 참가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며 참여연대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일 참여연대는 "경찰이 4월18일 세월호 범국민대회 당시 차벽으로 광화문광장을 봉쇄하고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헌재와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는 행위로 참가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당시 집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회원 20여명이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이규환 당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다.

참여연대는 "차벽 설치는 이미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통행 제지"라며 "또한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이를 금지하거나 해산하면 안 된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