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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한중 FTA 서명] 농민들 울상…무·토마토·김치 어쩌나?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을 한 뒤 악수를 나누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지난 1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자부)와 중국 상무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FTA전부터 우리 농산물은 중국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측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품목기준 농산물은 91%, 수산물은 99% 개방해 한국 농수산물의 중국진출 기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기체결 FTA에서의 농수산물 개방 수준은 한·미 FTA의 경우 품목 대비 98.3%, 수입액 대비 92.5%였으며 FTA 평균은 품목대비 78.1%, 수입액대비 89% 수준으로 농수산시장을 개방했다.

쌀·마늘·양파·배추 등의 주요 작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농산물시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무 등의 밭작물과 토마토나 인삼의 가공품·김치 등은 양허대상이다. 기존 세율이 정상적으로 적용됐을 때도 중국산에게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는데 관세까지 철폐됨에 따라 농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중국산 농산물이 전체 수입농산물의 11.3%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중FTA의 관세감축이 없이도 2014년 대비 2015년 중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5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이 협상을 한 농수산물은 총 1611개 품목이다. 이중 쌀·보리·마늘·양파·고추·쇠고기·돼지고기 등 전체 34%인 581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품목대비 70%, 수입액 대비 40%가 20년 내에 개방된다. 식용대두·참깨·팥·보리 등의 품목은 수입물량에 따라 3000톤에서 최대 2만4000톤까지 저율할당관세(TRQ)를 제공하기로 했다. TRQ는 수입물량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제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기에 현재 농림부와 산자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간구해 어떤 농민에게도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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