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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댕기머리에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

[메트로신문 김수정기자] 허가받지 않은 제조법으로 샴푸를 만든 두리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재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전지방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정기 감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55개 품목은 제조과정에서 개별 추출하지 않고 혼합·추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조·품질 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제품 중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 항목이 누락됐다.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 사용량이 약 0.1% 내지 10% 정도로,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한편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