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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행정처 “국정원 신원조회 대해 개선안 마련”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면접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법원행정처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원 내부망에 신원조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정원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처장은 "신원조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법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더라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의견에 대해 행정처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처장은 "그동안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처는 향후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처장은 "법관 임용예정자에게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절차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제도 운영이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원이 2013∼2014년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접촉을 해 시국현안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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