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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소환불응에 서면조사 비관론까지…'成대선자금 의혹' 수사 답보

소환불응에 서면조사 비관론까지…'成대선자금 의혹' 수사 답보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관에 봉착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 씨가 치료를 이유로 다섯 번째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다. 검찰이 리스트 6인에 적용한 서면조사를 두고 갑론을박 오가는 상황에서 김씨까지 소환을 거부하자 사실상 자타에 의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금품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리스트 속 6인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서를 이날까지 받고 소환 여부와 사법처리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인과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금품거래 의혹에 전반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이날 성 전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김씨를 소환, 4차례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 검찰 조사 당시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마련해 둔 비자금 2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씨에게 건네진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을 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김씨는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제공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데다 서면질의서 질문이 형식에 그쳐 소환 정도의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도 돌파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서면질의 후 소환 가능성을 낮게 점친 바 있다. 서면질의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당시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서면 질의서는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 상대에게 방어기회를 미리 주는 것"이라면서 "(리스트 6인을) 소환하기에는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금품제공의 연결고리가 있는 홍 의원이 검찰의 다음 타깃이 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로선 이 조차도 단정 지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검찰은 서면질의서 답변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허 전 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 실장은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이 없다는 점에서 소환 불가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씨를 고리로 친박 3인의 연루 가능성이 큰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수렁 속에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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