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成2억 수수' 새누리 관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의 성격을 총선자금으로 결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대선자금 의혹 수사 동력도 사실상 약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 수사팀은 지난달 29일부터 4차례 연속 소환조사를 한 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충청권 출마를 희망하던 성 전 회장의 공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김씨가 배달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돈을 받았을 개연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김씨는 조사과정 내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금품수수 혐의 시점이 검찰이 애초 주목하던 2012년 대선에서 총선으로 앞당겨지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 지시로 현금 2억원을 마련해 경남기업을 찾은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한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자금의 성격과 목적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 진술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 녹취록을 통해 2012년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2억원씩 건넸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같은 액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의혹 규명의 핵심 연결고리인 김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선자금 수사의 동력이 크게 약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