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9100만개의 소액계좌는 거래가 중지된다.
또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400여명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키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척결하고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100만개에 달한다.
이들 계좌는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별 순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좌 정상화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 중에 추진키로 했다.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260명 가운데 두 번 이상 걸린 8389명을 오는 9월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할 방침이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토록 결정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이나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